NFPA는 유독가스, 극심한 부식 및 농축된 산성 가스가 덕트 중화시설을 통해 운반되는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시설과 같은 특수제조시설에서 방화벽을 침투하는 배기덕트의 방화보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. 이 시설의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, 화재시 연기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주 전력 공급이 화재에 의해 중단되었다면 방화코드는 설계된 시스템 속도의 최소 50%의 속도로 배기 팬을 가동시킬 수 있는 보조 전력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
무균실 보호에 대한 NFPA318-15 STANDARD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.
9.3.4 내화성 정격 구조를 관통하는 배기 덕트는 동등한 화재저항 구조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화재저항구조 및 그에 동등한 화재 저항 구조는 1.8m(6피트) 또는, 정격 구조 그 어느 면에서 어느 것이 더 크던 덕트의 지름 2배의 해당하는 거리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.
9.3.5 화재용 댐퍼는 배기 덕트에 설치되면 안됩니다. 효율적으로는, 12피트(3.65미터) 또는 더 긴 상자가 설치되어야 하고 방화벽 자체에서 화재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. 벽의 한쪽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, 덕트는 보호될 것이고 붕괴되지 않으며 벽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화재가 퍼지는 것을 막을 것 입니다. 덕트의 타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방화벽을 침투하는 금속 덕트 및 자동 스프링클러 없이 사용 승인된 비금속 재료에도 동일한 보호 개념이 필요합니다. 특정 프로젝트의 관할 기관에 의해 디자인 개념이 검토되는 것이 권고됩니다.
무균실 보호 NFPA 318 표준 – 2015년 에디션은 NFPA www.nfpa.org/catalog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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